도남부청 간부 사망사건 조사
결과따라 상응하는 징계 방침
▲인천일보 DB

경찰이 평택경찰서 30대 간부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관 2명을 다른 지역으로 인사조처 했다.

<인천일보 10월19·20·21·22일자 6면,23·27·28·30일자 1면>

상관 2명은 평소 숨진 간부 A(39)씨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당사자로 지목돼 감찰을 받아왔다. 경찰의 이번 인사는 1차 조처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에 상응하는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일 평택서 B부서 과장과 계장을 지방청 경무과와 안성경찰서로 인사 발령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동료직원들로부터 A씨가 최근에 힘들어했었다는 증언과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유족과 평택서 직원들을 상대로 '모욕과 폭언' 등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조사에서 일부 직원은 상관이 하급자가 보는 자리에서 A간부에게 모욕을 주거나,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지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청은 평택서 내부 감찰과 별도로 수사지도관(광역수사대장)을 수사책임자로 파견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유가족 조사를 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해 결과에 상응하는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도 감찰 진행이 순조롭다고 판단해 조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직협은 “평택서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달받았다. 신속,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찰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추후 결과에 따라 전수조사도 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부망에 올렸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간부는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사발령을 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지만, 감찰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관 2명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또 2명의 상관에게 근무 평가를 맡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A간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출근길에 평택경찰서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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