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이 9년5개월간 베팅액 1440억원에 달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중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베팅액 합계 144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30명을 기소하고 총책 A(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 합계 40억6000만원 상당을 특정, 시가 40억원 상당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이 조직은 중국과 일본 등에 직원을 두고 실시간 경기 및 배당률을 등록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베팅을 받았다.

베팅결과 충전과 환전은 현지 직원을 통해 국내로 송금, 별도 전달책을 통해 총책 A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바지 운영자를 세워 추적을 피해 왔으나, 검경의 합동 증거수집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