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는 어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진 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주 계모 장애아들 찬물 학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원심판단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숨진 B군(당시 9세)을 2016년부터 올 1월까지 수차례 학대하고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며 “B군이 숨진 당일에는 추운 겨울, 베란다에 아기 욕조에 물을 채워 들어가게 해 1시간30여분 간,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외부기온 영하 3.1도, 욕조 물 영상 7.8도였으며 B군의 눈엔 초점이 없었다”며 “A씨 딸이 욕조에서 나오게 하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해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대행위의 내용과 그 강도( 度)로 A씨가 B군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B군이 고통의 시간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부분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2019년 8월에 재혼한 C씨와의 육아 스트레스, C씨에 대한 분노가 누적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정황상 판단되며 현재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통보서에 의하더라도 A씨의 전체 지능지수는 '경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사건 당일 정서적·신체적으로 몹시 지쳐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범죄로 기소돼 그에 따른 형량이 내려진 판례가 있었다. 따라서 그 형량만큼 A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며 “당심에서도 A씨에 대한 어려운(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A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형량 가중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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