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줄이고 주민 요구 시설도 제공키로
인천시, 주택당 면적 대신 호수 감축 계획
/인천일보DB

인천시가 우수한 청년 창업인을 선발해 입주시키는 '창업마을 드림촌'의 청년지원주택이 주택당 약 20~23㎡(6∼7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소한의 주거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청년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 청년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인천시가 내놓은 '창업마을 드림촌 관련 공동체 친화 방안' 등을 보면, 미추홀구에 예정된 드림촌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설득을 위해 건물 규모를 2개 층 낮추면서 5층 일부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은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에 창업 업무 공간 등과 함께 청년지원주택을 함께 짓는 이른바 직주일체형 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림촌 5층부터 12층까지 청년주택 200호를 짓는 조건으로 국비 22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인접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드림촌 건립을 반대하며 일조권·조망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고, 시는 지난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건물 높이도 낮추고 주택 호수도 줄이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 이에 따라 드림촌 층수는 12층에서 10층으로, 주택 수도 200호에서 180호까지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청년주택이 예정된 5층 일부분인 330㎡(100평) 규모를 주민 요구 시설로 내놓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만일 이같은 주민 대책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청년주택 180호 각각의 면적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5층 일부 330㎡와 11·12층 등이 빠질 경우를 가정해 드림촌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청년주택 하나당 면적은 26㎡가량이다. 여기에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고려할 경우 주택당 6~7평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최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의 거주 환경 개선에 나서는 정부 기조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민호(민·계양구 1)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며 지역별로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창업주택 규모 감소는 옳지 않다”며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인 만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함께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주택 규모를 줄이는 대신 청년주택 호수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호 시 산업정책관은 “청년주택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역 청년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합리적인 드림촌 건립 계획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