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부재·기준 불명확 이유
“동물원 규모별 분담” 부분 찬성도
도 “협의과정서 합리적 의견 기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동물원 등록·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려 하자 수원·포천시 등 6개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일선 시·군엔 전문 인력이 없고, 등록 기준이 자치단체별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 법률을 근거로 동물원 등록·관리 업무를 시·군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내 동물원은 총 24곳(13개 시·군)이다.

고양시가 5곳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용인·부천·화성·평택·파주·하남시 각각 2곳씩이다.

수원·김포·이천·안성·포천·과천시와 가평군에 1곳씩 있다.

도는 최근 동물 복지 관심이 커져 동물원을 주기적으로 현장 지도·감독하고, 13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동물 학대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도내에서 접수된 동물원 관련 민원은 2018년 20건에서 지난해 43건으로 늘었다. 올해(9월 말 기준)에도 민원 15건이 들어온 상태다.

이에 도는 동물원 등록·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자 지난달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수원·포천·군포시 등 6개 시가 이를 반대했다.

수원·포천시는 '동물원 등록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허가·등록 등 일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무 위임을 반대했다.

이천시와 부천시는 '시·군에 동물원이 많지 않다.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며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도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천시는 '동물원 민원이 늘 생기는 게 아니다. 비상시적인 업무다. 그런데 이를 시·군에서 담당하면 업무가 자칫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도가 지금처럼 동물원 업무를 관리하되, 규모가 작은 동물원만 시·군에서 맡는 게 좋겠다'는 부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상황이 이러자 도의 고민이 깊다.

도 관계자는 “비상시적인 업무라는 일부 자치단체의 반대 의견에 공감한다. 그렇지만 현행법이 사무 위임을 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다”며 “경상남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 5년마다 동물원 종합계획을 세워 시·군에 배포하면 업무에 혼선도 생기지 않는다. 사무 위임 취지는 동물 학대 민원이 생길 때 일선 시·군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무 위임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다. 추진하는 단계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도의회 조례 개정 절차도 남았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