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과 공범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이달 29일 오전 11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미뤄졌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최근 공범 변호사들 중 한 명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올 4·15 총선 관련 같은 지역구인 동구미추홀을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전 남구청장의 비리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 등에게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는 ‘함바(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가 작성했다.

현재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윤 의원 보좌관과 유씨 부자가 주도한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윤 의원의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