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재산·직업권 침해 시위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규가 지방자치권과 시의 재산권도 동시에 침해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규제 개선 요구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27일 남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 관계자들과 조안면 주민 등 60여 명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도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를 벌인 뒤에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헌법소원에서 “하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수질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는데도 상수원 규제는 아직 1975년에 머물러 있다”며 “헌재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등의 각종 규제로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해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뿐 아니라 각종 규제로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시설이 입주하지 못해 생필품을 사러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등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조안면 소재 음식점 84곳이 검찰 단속으로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4명 중 1명꼴인 총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로 전락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가장 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수질 영향이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45년 전인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무원칙하게 이뤄졌다는 데 있다”며 “각종 규제로 주민들은 전과자로 전락했고, 마라도에도 있는 그 흔한 짜장면집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대 158.8㎢의 토지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약 26%에 해당하는 면적(42.4㎢)이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다. 이는 조안면 전체 면적의 84%에 달한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한 주민은 “현행 법규가 주민을 전과자로 만든 것도 모자라 단속과 벌금을 견디다 못한 26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다”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로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도 갖춰질 수 있도록 헌재에서 주민들의 힘든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규제 개선 요구를 검토해보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방자치권과 시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주민들과 함께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남양주=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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