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는 우리를 심히 부끄럽게 한다. 그런데도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그런데도 그때만 넘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관심해 다.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들이 아파트경비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사안이 터지면 말로만 아파트경비원 인권보호를 부르짖다 마는 행태다.

경기도내 26개 시•군에서 아파트경비원의 인권 침해와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현재 남양주, 고양, 군포, 수원 등 5곳에서만 올들어 관련 조례를 만든 상태다. 의왕시도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폭언을 막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그러나 양주, 의정부시와 연천, 양평군 등 26개 시•군은 아직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경기도내 아파트경비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에는 지난 7월13일부터 3개월여 사이에 경비원 12명이 피해를 호소해 왔다. 어떤 아파트의 경비원은 웃음이 없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을 받는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해 왔다. 또 다른 경비원은 동대표가 입주민과 다툰 끝에 벌금을 내게 되자 이를 대신 낼 것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어떤 경비원은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입주민 차주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도 한다. 갑질 가해자 대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경비원들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욕설과 폭행, 갖은 모욕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 “자치단체가 정말로 우리들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조례부터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론 조례가 제정된다고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는 입주민들의 시민의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조례의 제정은 비뚤어진 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줄 것이다. 선언에 그치지 않는, 보다 실질적인 경비근로자 인권보호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