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명 4억여원 체불…수행기관 설득으로 지급 결정

경기도가 안양시의 한 아파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을 해결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안양시 모 아파트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안양과천의왕군포 비정규직 센터가 이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아파트는 관리 주체끼리 내부 분쟁 중이다.

이 때문에 경비원 45명(두 달 치)과 미화원 24명(한 달 치), 관리사무소 직원 21명(한 달 치) 등 총 90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센터는 고용노동부·안양시·은행 관계자를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도 노동권익센터 역시 이 과정에서 임금 체불 상담을 진행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노동자 고용 안정 권리선언'에 서명했다. 이어 밀린 임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노동자 단기 계약 근절과 휴게 시간 확보도 약속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노동 현장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성과를 거뒀다”며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노동자가 이해 대변 조직을 구성해 노동 조건 개선 활동을 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안 양군포의 왕과 천 비정규직센터,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