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사진) 의원은 26일 “인천 미추홀구 화재는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22일 국감 때 이 소식을 접해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꽃도 피지 못한 8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사고가 났던 때는 정상적으로 등교했다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다. 비대면 수업은 엄연한 공교육 수업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고는 국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추후에 이런 유사한 사안에 대비해 교육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과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국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