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김태희(사진) 의원이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오후 11시 이후의 심야시간대와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는 허용된다.

아울러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할 것과 의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당한 사용에 대한 환수 및 징계 요구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26일과 29일 제26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교육_점검과 제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의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데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