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일반 영업장에 별도 보상금액 산정 절차 없이 손실보상금 1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간이지급절차 동의서를 작성해 성남시청 3층 재난안전관 격리시설 TF팀 사무실에 하면 된다.

또 정액 지급액 이상의 영업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에 일반지급절차 신청서와 고정비용, 영업이익 자료 등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상금은 시와 3개 구 보건소가 서류를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심사 요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이 이뤄진 894곳 영업장에 손실보상금제도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우편 발송하고 전화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