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3일 시민들이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일반∙개인택시 1923대의 청결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은 14~15일, 21~22일 4일간 개인택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차고지에서 진행했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요금미터기 작동상태, 택시운전 자격증명 게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시는 10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전자들 가운데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시는 오는 11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