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35명 중 34명이 투표해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낸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다"며 "시의회에서 공사 운영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산실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한 데 대해 윤 사장은 '보고를 늦게 받았다. 일반 주민이 몰래 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건도 시종일관 부인하며 축소 은폐하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밝혀졌다"고 했다.

윤 사장은 "근무지를 이탈한 채 수영장을 이용한 직원에 대해 해당 직원을 불러 출입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무실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한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것은 시 감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진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임원들이 회의를 열어 해임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사회 임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에 찬성한 다음 임명권자인 성남시장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