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35명 중 34명이 투표해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낸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다"며 "시의회에서 공사 운영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산실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한 데 대해 윤 사장은 '보고를 늦게 받았다. 일반 주민이 몰래 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건도 시종일관 부인하며 축소 은폐하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밝혀졌다"고 했다.
윤 사장은 "근무지를 이탈한 채 수영장을 이용한 직원에 대해 해당 직원을 불러 출입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무실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한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것은 시 감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진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임원들이 회의를 열어 해임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사회 임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에 찬성한 다음 임명권자인 성남시장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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