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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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추가예산까지 편성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당장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절박함을 악용한 이들이 판을 친다는 것인데 이른바 ‘고액알바’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다.

고액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한 뒤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된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최근 정부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단순 가담자들도 엄벌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어 고액알바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해도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 범죄수익을 인출해주는 인출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인출 또는 송금해준 것이라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아무런 입사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채용돼 자신의 계좌를 통한 현금 인출 등의 업무를 시킨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불안해진 사람들은 덜컥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범죄에 휘말리고는 한다. 인출책의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사기죄방조 혐의 적용 가능 여부다. 이때 자신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기방조범에 대해 법원이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라고 조언한 강변호사는 “얼마나 범죄에 개입했는지 어떻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사기죄내지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성립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지고 있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휘말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해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보이스피싱범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돼 많은 국민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해당 범행의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해 관련자들을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보이스피싱단체(혹은 업체)의 기망에 속아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