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 아닌 상해치사죄”

골프채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상해치사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부인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부인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 측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