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6명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함바 브로커' 유상봉 부자 등 출석
변호인 증거 열람·등사 제한 상태
검찰, 윤상현 의원 공범 여부 수사

4·15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벌어진 '선거 공작 사건'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상현(57) 국회의원 보좌관과 함바(현장 식당) 브로커, 언론인이 수의 차림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A(53)씨, 검경일보 총괄본부장 B(52)씨,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총재 C씨 등 5명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전체 피고인 6명 가운데 검경일보 전 간부 D(51·불구속)씨만 사복 차림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들의 공소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증거 열람·등사도 제한한 상태다.

윤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 공작 사건에도 불법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열람·등사를 제한한 것에 대해 “일부 공범이 도주해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증거 열람과 등사를 보류했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해서 처리한 뒤 이달 말까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올 4·15 총선에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A씨와 짜고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인 B씨는 유씨가 작성한 고소장과 인터뷰를 토대로 안 전 의원을 공격하는 기사를 작성했고, 이후 두 차례 더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C씨가 B씨에게 기사 작성 대가로 현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이 따로 진행 중인 선거 공작 사건과 윤 의원 사건이 병합될 수 있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 사건이 병합되지 않았는데 증인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병합될 수 있다”며 “검찰 측도 사건 병합을 전제로 공소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 공작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