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젖먹이 딸을 수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비정한 친모(인천일보 3월9일자 19면·3월26일자 온라인판)가 다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심에서 미성년자란 이유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의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양에게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1심 선고 형량의 상·하한선인 15년과 7년의 평균이다.

이번 판결은 A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남편 B(22)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심인 인천지법은 부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미성년자인 A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 3월 서울고법이 원심을 깨고 A양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검사 항소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A양이 해가 바뀌어 성인이 돼 징역 7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에 대해서도 “A양과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어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이 대폭 바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