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141명 전원 공동발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박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 예산은 약 2배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는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틀에 갇혀 있어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인 박근철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발의한 것은 교섭단체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박근철 의원은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건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당 대표 등에 발송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협조할 계획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