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읍동 49만5820㎡ 주민 숙원 해결
포천시 신읍동의 길고 긴 토지경계 분쟁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50년간 이어져 온 토지경계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마무리단계에 들었기 때문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신읍동 지역 1924필지 49만5820㎡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측량비 포함 총 144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현재 98%까지 정리한 상태다. 사업 목표는 내년까지다.

이 지역은 6·25 전쟁 때 격전지였다. 때문에 지적도,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문서는 모두 소실된 상황이다.

다행히 지적공부는 지난 1963년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경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전쟁 이후 50여년간 건물을 지을 때마다 불부합 토지경계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심했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1995년 4월 신읍동 1744필지 49만2960㎡에 대해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등록한 후 20년간 측량을 정지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노력 끝에 그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분쟁은 모두 사라졌다.

신읍 1∼10통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된 셈이다.

시는 현재 신읍동뿐 아니라 영북면 운천7·9리 365필지 21만3129㎡에 대해서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영북면 운천1·2·6·8리, 일동면, 내촌면, 소흘읍 등 주요 거점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인허가와 민원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불부합지 해소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토지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시 균형발전에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