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지난해 이어 재신청
환경오염 우려…의회도 반대

시, 재불가 결단…주민들 “환영”
업체와 법정다툼 장기화 조짐

 

양주시가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용허가를 불가했다.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지난 4월 A, B업체가 낸 사용허가 신청을 불가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허가와 관련해 시와 업체 간 소송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21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민간업체인 A, B는 2016년과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건립 허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9월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들 업체는 남면 경신공업지구 내에 SRF 열병합발전시설을 짓고 하루 300t의 고형연료를 태워 10.5㎿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장소다.

건립 지역은 분지 지형인 데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70%가량이 밀집한 곳이다. 반경 4㎞ 내에 초·고교 6곳도 있다.

심지어 남면 지역 주민 중 41%는 영유아와 60세 이상의 건강 취약계층이다.

이러다 보니 SRF 발전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대기환경 오염 등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국민신문고에 이르기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건축 허가를 내준 시에 항의도 했다.

상황이 이러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3월9일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미령 의원은 “지난해 9월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한 건축 허가가 최종 승인됐지만, 공청회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충분한 사업 설명과 이해, 동의 절차가 생략돼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업체들은 지난 3월12∼19일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을 시에 접수했다.

그러자 건축 허가를 내준 시는 고민했다.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크고, 의회조차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4월8일 불가 통보를 내렸고, 업체들은 5∼6월 사이에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모두 패소했다.

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사용허가 신청을 또 냈다. 시는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검토한 끝에 재불가 방침으로 결정한 후 지난 16일 공문을 보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 위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해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 사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두 번에 걸친 불가 통보에 주민들은 환영했다.

안인철 SFR 발전소 설치반대 모임 공동대표는 “시가 발전소 사용허가를 재불가한데 대해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사업주는 지역 주민의 피해와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지역 환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해 재불가 통보를 내렸다”며 “업체에서 소송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다. 현재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