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인천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10건 중 5건 이상 꼴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222건의 사건을 심의해 12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머지 의견은 영장 청구(56건), 기소(35건), 영장 재청구(4건) 등 순이었다.

검찰은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사의 공소 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다.

인천지검 검찰시민위원회 활동 실적(222건)은 전국 지방검찰청과 비교해 대체로 무난한 편이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지방검찰청은 부산지검으로 총 427건을 처리했고, 서울중앙지검(406건)과 대전지검(366건), 서울북부지검(305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청주지검은 123건을 심의해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검찰청으로 지목됐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누구나 적극 찬성하는 좋은 취지를 지녔다”며 “지방검찰청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으나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