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수원 양지현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수원 양지현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은 안산으로 돌아갈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한 마디에 안산 커뮤니티는 물론 네티즌들까지 떠들썩하다. 특히 피해자와 조씨의 집은 1km정도 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 여론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와 성범죄자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회는 관련된 법안 개정이 봇물 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제2, 제3의 조두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발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조씨의 출소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처벌과 재범방지목적의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성범죄피해자들이 대다수다. 범죄를 저지르고 죗값을 치르면 어느정도 잊혀지는 성범죄 가해자들과 다르게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을 상처 속에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괴로움으로도 모자라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준 가해자가 사회로 복귀해 근처에서 살아간다면 그 두려움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최근에 들어서야 ‘성인지감수성’(성범죄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했지만 이전에는 성범죄피해자들이 주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피해자임에도 꽃 뱀으로 몰아가는 사회의 시선, 비난과 손가락질 등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수원 외부 전경(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수원 외부 전경(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양지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피해자의 인권이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2차 가해를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운을 뗀 뒤 ”형사사건 피의자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2차 피해를 당하고도 이렇다할 대응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피해자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양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수사, 재판의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에 대한 대응부터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유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제 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대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무궁무진하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사유다. 하지만 섣불리 합의를 했다가는 적절한 합의금도 받지 못하고 피의자가 검찰이나 법원의 선처를 받는 것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피의자의 무분별한 연락이나 합의 요구를 방지하고 피해 회복,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건제시, 장래에 위협이 될 요소 방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라 덧붙인 양변호사는 성범죄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양지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각종 형사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