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화 노사 최종 합의문 작성
퇴직자 일부 전환 대상에 포함
120미추홀콜센터 /사진제공=인천시

 

120미추홀콜센터를 직영화하기 위한 노사간 최종 합의문이 작성됐다. 내년부터 콜센터 노동자들은 인천시 내부 채용 절차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되는데 기준일자가 ‘2019년 2월27일’로 정해지면서 현재 일하지 않는 퇴직자들 일부가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20일 미추홀콜센터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전환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시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난해 2월27일을 기준으로, 공무직 전환 대상자는 84명으로 잠정 확정됐다.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기준일자 이후 퇴사해서 현재 일하지 않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반면 현재 근무하는 노동자 10명가량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협의회는 합의문 문구로 “인원 (추가) 채용에 상호 노력하겠다”를 포함하는 등 시 내부적으로 구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직무급제’는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직무급제는 업무와 성과를 평가해 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제도로 인천 공공기관 어디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콜센터 노동자들은 기존 시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직의 급여 체계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콜센터 노동자 평가 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전환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120미추홀콜센터를 직접 찾아 “콜센터 노동자들의 실질적 고용 안정을 위한 합의가 마무리됐다. 차질 없이 합의가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