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상한 규정 신설 등 '폐기물 관리 조례안' 입법 예고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된 10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인천 연수구에서 영구 퇴출된다.

연수구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를 편하게 하도록 100ℓ 쓰레기봉투 제작을 중단하는 내용의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반용 100ℓ 쓰레기봉투를 폐지하고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75ℓ 용량 기준 19㎏ 이하)을 신설,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상 예방과 생활쓰레기 수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환경미화원들이 허리와 어깨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100ℓ 쓰레기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대신 75ℓ 봉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단, 구민이 미리 산 100ℓ 쓰레기봉투는 계속 쓸 수 있다.

그동안 100ℓ 쓰레기봉투는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대표적인 게 근골격계 질환이다. 목과 어깨, 허리, 무릎 등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겨서 아픔이 느껴지는 질환이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는 일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 허리 등에 과중한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00여명 중 15%가 쓰레기를 청소차에 올리다가 허리나 어깨 등을 다쳤다.

환경부는 종량제 100ℓ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 중량 기준을 25㎏으로 삼고 있지만 쓰레기를 눌러 담는 등 행위로 실제 무게는 30㎏을 훌쩍 넘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아울러 구는 ▲단계별(2022~2025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마을환경관리인 운영 제도화 근거 마련 ▲폴리프로필렌(PP) 마대 재질의 불연성 가정사업계 봉투 신설 등을 이번 조례안에 담았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인천에서 처음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무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꾸는 등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경 연수구의원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생활폐기물 환경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노동계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환경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