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서 2건 원안 가결

인천 부평구의회는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

20일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인천시 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동오 의원과 김환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경우회의 구정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 계획 등의 제출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동오 의원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부평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경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의 목적과 정의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인천시교육청 및 북부교육지원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경희 의원은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