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의 회계 담당 직원이 수억원의 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사문서도 위조하고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부평구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178차례에 걸쳐 학교 자금 7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학 소속 직원은 아니었지만 산학협력단에 채용돼 회계 담당으로 일했으며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뒤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