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 전면 허용된다.

그 동안 마스크 업계에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가 적용돼 왔다.

정부는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었지만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 마스크 수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도우미를 통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도 운영해 해외 마스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고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