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혜택 외국인 전체에서 71.6% 차지
강기윤 의원 "거주기간 1년 이상 강화를"
강기윤 의원 "거주기간 1년 이상 강화를"
최근 5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70%를 넘고,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만 2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보급여가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16억에 달했으나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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