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명지선(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협의회 설치로 헌혈을 장려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효과적인 홍보 방법의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전파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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