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거부 고민…헌재 제소 의향 내비쳐
국감서 “공무원 밤새워 대기 가슴아파”
▲ 이재명 지사가 19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 '국감 관행'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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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국정감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하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모호해 정작 국감 자료 사전 제출 때나 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국감이 진행된 탓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면서 '정책국감'보다는 '정치국감'으로 변질해 이 지사를 향한 정쟁의 장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내비쳤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이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겠냐는 걱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 그럼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해야 하는 게 가슴 아파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썼다”며 “협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에게 미안해)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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