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21만명 중 57% 면허취소
시흥 최다…평택·수원·파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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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모두 21만13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15명가량이 만취 상태로, 또는 한 잔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21만1384명이다. 이 중 12만700명, 10명 중 절반 이상(57%)이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넘겼다.

지역별로 보면 시흥시가 하루 평균 4명꼴인 7376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평택 7165명, 수원 7110명, 파주 5034명, 남양주 4621명 순이다.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9일 오전 3시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A(30)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갓길에서 마라톤에 참가했던 50~60대 3명을 들이받았다. 마라토너 3명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모두 숨졌다. 이들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매달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으나, 음주 운전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음주운전 정지(0.03%)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9만675명에 달했다. 각 경찰서 적발 건수를 보면 시흥경찰서 6087명, 수원남부경찰서 5176명, 평택경찰서 5020명, 파주경찰서 3940명, 부천 원미경찰서 3824명 순이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942건, 2017년 1087건, 2018년 1160건, 2019년 1035건이다. 올해(1~8월)는 741건으로 지난해 절반 이상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취소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