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에 미칠 영향 우려한 듯
'이미 비밀리 조사' 익명 제보도 …
“외면은 사건묵살” 안팎 비난고조
/용인시청사

 

용인시 감사관실이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3자 유출 의혹'에 대한 사건 묵살과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년 전 용인시 기흥역세권 2구역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3자에 유출 의혹 보도와 관련,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10월8일자 6면>

본보는 용인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용인시, 2년전 극비서류 유출 파문 확산'이라는 제하로 용인시와 기흥역세권 2구역 사업자와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본보는 용인 기흥역세권 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사업제안서 유출경위, 범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시 감사관실은 최근 이 사안과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유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현재까지는 조사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감사관실의 답변은 이 사건을 조사할 경우, 시 관계자들과 유관기관에 미칠 영향 등이 일파만파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익명의 한 관계자는 시 감사관실이 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를 벌였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조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시 안팎에서는 이 사안이 수년 전부터 나돌던 소문인 만큼 감사관실이 명확히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감사관실은 D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민간 조합추진위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제안서에서 여타 부분은 차치하고 공공기여부분이 똑같다고 주장한 본보의 주장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기여부분이 똑같다면 사업제안서를 복사한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시 담당공무원이 제안서를 제3자에게 유출한 의도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사업제안서의 제3자 유출 경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딜(Deal)설'과 '고위급 연루설' 등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공직자는 “사업제안서의 제3자 유출행위가 중대 범법행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청렴대상까지 받은 용인시 감사관실이 이같이 중대한 범법사실을 외면한다는 것은 사건을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참여 회사들의 기밀 사항이 담겨 있는 사업제안서는 극비서류로 취급된다. 이런 극비문서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범법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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