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전 하위직 대변기구 역할 출범
인천청 '윗선 눈치보기' 작용 시각
일선 경찰서 호응…일부 80% 상회
“가입자격 제한 완화 필요” 목소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넘은 가운데 직장협의회 활성화 부분에서 인천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상위기관인 인천청 직원들의 가입률이 저조한데 윗사람 눈치보기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11일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자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경찰서에서 직장협의회가 잇따라 출범되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 등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동료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휘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노조와 달리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전임자도 둘 수 없다. 협의회 활동도 근무 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원들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협의회 가입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인천청과 일선 경찰서 간 가입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입 대상 794명 중 243명이 가입한 인천청 직장협의회 가입률은 '30.1%'에 그쳤다.

반면 일선 경찰서는 5144명 중 3350명이 가입해 '65.1%'란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미추홀서와 삼산서의 경우 가입률이 80%를 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인천청 직원들이 경찰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휘부나 윗사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인천청 경감 이하 직원 정원(1142명)을 적용하면 인천청 직장협의회 가입률은 21.3%로 곤두박질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142명 중 348명은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자다.

경찰청이 6월 초 각 지방청에 배포한 '경찰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 표준안'에 따라 인사·예산·기밀·보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과와 정보과, 보안과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기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얘기다. 이는 직장협의회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경우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직장협의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아주 특수한 직책을 제외하고 경감 이하 전 직원들에 대한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지방청에 비해 인천청 직장협의회 가입률은 낮은 편이 아니다”라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