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 처벌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소 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성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6일 당시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영상을 B씨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7월부터 B씨와 사귄 A 경위는 자신의 계좌에 있던 200여만원을 B씨가 인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경위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B씨와 합의했고, B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