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방세 분할납부, 기한연장 등 다양한 체납자 지원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지방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최장 1년 분할납부 및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와 매각은 1년간 유예 조치했으며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손 처분하거나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분할납부 1375건 3억6000만원, 납부 연기는 28건 3억3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결손 처분은 627건 7억3400만원, 압류 해제는 383건 2억7200만원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