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을 하는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는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와 산하단체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은 19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쳐야 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과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이나 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인사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고용을 중지함에 따라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고,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조건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데 매년 단원들의 정년 관련 규정을 매년 신설, 변경,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인사관련 규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금리 기준이 아님에도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장이나 재단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임시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용인문화재단은 재위촉 평가를 통해 해촉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음이 인정돼 복직된 적이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산하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시 사전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해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해 있으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1, 2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3차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2019년 용인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서에는 기본계획 반영 또는 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사유로 담당 직원을 훈계조치하며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는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란 수도법 제4조 제7항 제8호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 3차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1차, 2차 예산을 들여 공사하고도 마무리 못 한 채 담당 부서는 수도정비계획 상의 순위만 따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라며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