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관계자들이 처벌되면서 일단락됐다. 경찰이 수사 4개월여 만에 원장을 포함한 4명, 식자재 납품업체 2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조리사와 영양사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이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사고였다. 특히 사고를 인지한 직후 보관식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은폐가 원인 규명에 찬물을 끼얹고 혼란을 주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를 낳았다.

경찰과 식약처 등 관계당국이 원인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 결국 경찰은 사고 이틀 전 납품받은 소고기의 관리 잘못으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고로 원생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점검'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 경과 490건(46.1%), 식품관리자(영양사·조리사)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시설 청결과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 등이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4만4162곳 중 절반이 넘는 2만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는 50인 미만은 보존식 보관 의무나 권고조차 없다. 5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아이들 먹거리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안산 유치원에 부과한 과태료 200만원을 보면 왜 악순환이 반복하는지 알 수 있다. 어른들의 비뚤어진 이해타산 논리에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폐단을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