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정산금·이자 146억 지급해야
부평구, 재원마련 고심 … 항소 등 검토 방침

부평구의회, 책임 규명 진상조사 목소리
“구민 1인당 3만원 빚지는 셈” 질타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산금에다 추가로 이자까지 총 146억86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구는 재원 마련에 고심하면서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부평구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달 16일 부평구가 LH에 부개지구 환경개선 사업 정산금 미지급액 120억27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이 시작된 2017년 3월부터 판결이 난 16일까지 연리 6%, 판결 다음 날부터는 연리 12%를 각각 적용해 이자까지 총 146억8600만원을 구가 LH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LH는 구가 부개지구의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을 덜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기반시설 사업비가 251억5400여만원이라며 차액에 해당하는 169억여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는 이미 필요한 보조금을 4차례에 걸쳐 지급했다며 서로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양측 간 법적 분쟁으로 치달았다. 특히 해당 부지에 도로와 경관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설치하는 기반시설비가 쟁점이 됐다.

<인천일보 9월 25일자 7면>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부평동 937 일원에 16개 동, 총 100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LH가 시행사로 참여했다.

결국 재판부가 LH 손을 들어주면서 부평구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판결일 다음 날인 17일부터는 연리가 12%로 이자액만 하루 400만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구의회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익성 부의장은 “이번 소송 비용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구민 1인당 3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라며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사업 추진 및 정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항소 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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