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서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 직원 서씨 등으로부터 5000만원 및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사장이었던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적으로 이들이 허위진술을 할 것이라는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이후 용인도시공사가 이례적으로 해당 건설회사와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공공 조직의 책임자로서, 직무에 대한 신뢰성이 강하게 지켜질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으로 야기된 사회적 해약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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