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애매한 징수주체에
수면사용 전수조사 후 부과계획
용인 기흥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면 사용' 승인 없이 9년 넘게 조정경기장으로 사용한 책임과 관련해 용인시와 용인시 조정협회가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다.
<인천일보 10월16일자 6면>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11년부터 용인시가 '수면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기흥저수지 15만㎡(약 4만5375평·농어촌공사 추정)를 조정경기장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무단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인근 민간업체 시설의 경우 6만㎡ 수면 사용료로 연간 약 1700만원 낸다. 이를 고려하면 조정경기장(15만㎡) 수면 사용료는 연간 약 4250만원으로 9년 치 3억8250만원이 나온다.
특히 무단 사용이 발견되면 기존 사용료의 120%를 부과할 수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용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사용중단 명령까지 가능하다.
농어촌공사는 사용료 부과 주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조정경기장 관리 주체와 사용 주체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시는 2011년 기흥저수지 일대 2만8000㎡에 310억원(시비 238억·도비 38억·국비 34억)을 들여 3개 동 규모의 조정경기장을 만들었다. 정작 수면 사용 승인은 받지 않았다.
시는 이 상태로 시 체육회에 청소 등 시설 관리를 위탁했다. 시 체육회는 해마다 1억7000만원을 들여 시설을 관리해 왔다.
반면 저수지 수면을 사용한 곳은 시 체육회 가맹단체인 조정협회다. 조정협회 선수 40명 등은 시설에 머무르면서 훈련을 해왔고, 2013년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정체험행사도 열었다. 이처럼 관리자와 사용자가 다르다 보니 서로 무단사용료를 낼 책임이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2011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조정 경기를 위해서만 시설을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조정협회에서 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시 조정협회 관계자는 “조정협회는 선수들을 지원해주는 단체일 뿐”이라며 “조정경기장 만든 용인시가 당연히 수면 사용도 받았어야 한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장이 조성된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잘못을 적극적으로 따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무단사용료 부과 주체가 애매해 각각 협의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누가 수면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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