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구 한 학원 원장 A(5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학원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사들이 화장실 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제거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이동식 저장 매체(USB)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