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에 30억원을 들여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도로·주차장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개폐기 설치를 지원한다.

경비실이나 휴게실에 에어컨 또는 냉난방 겸용기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3000만원 이하, 개선비의 최대 80%다.

3000만원 초과분은 최대 50%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단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준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