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br>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천 학원강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24)씨가 이달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면서도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4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먼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올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