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요청하는 노숙인을 공무원이 차에 태워 인근 지자체에 버리고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버리고 갔다'는 행위는 공무원의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적극적 의사를 실행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가족관계나 노숙인의 병력 등 마땅히 거쳤어야 할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그냥 내다 버린 것이다.

일일이 확인해 주기는 어렵지만 종종 있는 일이라는 게 시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거리를 배회하던 한 여성 노숙인은 남성 노숙인들의 무자비한 폭행 끝에 숨지는 일도 있었다. 생을 마감하기엔 아직 젊은 나이였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돌보려 하지 않는 노숙인들의 숫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이다. 2016년 930명이던 도내 노숙인은 2019년엔 992명으로 늘었다. 정책이 없거나 법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 부족하지만 경기도에도 이미 8년 전에 만들어 시행하는 노숙인 지원대책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한 무관심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노숙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12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종합지원과 일시보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수원과 성남, 의정부 등 3곳에 불과하다. 수원에 인접한 화성, 용인, 안양, 안산, 의왕 등은 5년째 재활•자활•요양시설을 1개소씩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 수원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마치 자기 시설처럼 여겨 노숙인들을 떠넘기는 게 당연한 일이 됐다.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의 관심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매년 노숙인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는 수원, 가평, 동두천, 성남 등 12곳뿐이다. 역시 수원시가 약 32억원으로 가장 많다. 광명시는 480만원에 불과하고, 구리시는 1232만원이다. 자칫 시세 때문일 것이라는 판단은 오류다. 시세가 약한 가평이 약 24억원, 동두천도 22억원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 예산이 대부분 시설운영비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자활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을 개선점으로 지적한다. 이 지적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나마도 예산이 있고, 관심이 있는 지역의 얘기다.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가 도내에만 19곳에 이른다. 강제할 수단이 우선 필요하다. 자기 시민조차 지켜낼 의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문제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