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인천본부 부본부장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재난은 생존위기에 내몰려 있는 한국사회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드러냈다.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된 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노조할 권리이다.

IMF 이후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남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아예 노동기본권을 박탈하였는데 '위장자영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한 자기 착취의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근로기준법 바깥으로 밀려난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서 정의한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428일 만에 신고필증을 받은 대리운전노동조합처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노조'로 인정받는 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며, 현재도 학교방과후강사 노동조합 등은 신고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의 제정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을 하려고 해도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없다. 노조법 2조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진짜 사장을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보장되려면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에서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청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던 정부는 그동안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며 특수고용노동자의 간절한 요구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또 다시 노동법 개악의 볼모이거나 핑계거리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정부와 국회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번번이 뒤로 밀었고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제대로 논의도 안된 채 폐기되었다.

사정이 이러해 일부 국회의원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한 전태일3법을 직접 발의하고 입법청원 동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법 2조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간접고용노동자와 교섭할 법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