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인천경찰의 영장 신청 실무 역량을 높여 책임수사를 강화하고 국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판사는 이 자리에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특강에 참석한 한 수사관은 “직접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부터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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