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아동 권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시정 모니터 195명, 아동수당 모니터 20명 등 모두 215명이다.

영상은 19일 오전 10시 성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송출한다.

교육 영상은 아동 구호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이 전문 강사를 지원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둔 아동 권리, 인권 감수성, 아동학대, 아동 권리 실현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 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수립, 아동 권리 교육과 홍보, 조성전략 수립 등 10개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서, 거버넌스 보고서,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해 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