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분쟁 상대인 미국기업들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이나 개인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원이 지난해 12월 초안을 작성해 전인대 상무위에 상정했으며, 3차례 심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이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또 해외 기업도 똑같이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에 오를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 반격에 나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업 역시 제재 대상에 속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