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맹성규 의원, 농협상호금융, 농업인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0%로 면제해야
농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18개 시중은행 중 여섯 번째로 높아

농협상호금융은 1969년 고리채로 고통받는 농민을 위해서 도입된 농업 제도 금융이다. 그러나 농협은 일반은행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점이 드러나 국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의원은 16일 농협 국정감사 장에서 “농협상호금융은 이같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며"조속히 관련규정을 정비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맹 의원은 특히 “수협상호금융 같은 경우 2020년 1월에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을 개정해 2020년 1월부터 3%대 중도상환수수료를 2%로 낮추고 어업인들 대상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이 맹성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협상호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이내,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얻은 수익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5년간 6169억 4800만원에 달한다.

이에대해, 농협 상호금융 이재식 대표이사는 “맹성규 의원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마련해 지역농축협들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대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